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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독립적인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저와 같은 장애인을 위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개인에 따라 주어지는 시간은 다르지만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통해 보다 나은 생활을 만들어 주기도 하죠.

저도 현재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신체적 ·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 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

 

만6세 이상~만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복지법」 모든 등록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65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

 

 

 

신청 제외자

 

65세 미만으로 「노인 장기 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사람

의료기관에 3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사람

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중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신청방법

 

1. 방문

신청자격을 갖춘 신청인이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등을 가지고 관할 시.군.구나 국민연금보험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2. 우편 / 팩스

통장사본과 제출서류 등을 작성하여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

* 관할 사무소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 해야 함.

 

3. 인터넷

복지로 에서 신청

http://www.bokjiro.go.kr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www.bokjiro.go.kr

 

 

 

제출서류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절차

 

 

 

 

 

활동지원급여 내용

 

 

 

 

 

활동지원급여

 

 

 

활동지원 급여는 방문조사에 따라 결정된 등급별로 차등 지원되며, 활동지원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지원됩니다. 또한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로 구분되며, 추가급여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는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를 다니며 직장에 다녀도 두가지 모두 중복 추가가 됩니다.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시 활동지원급여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