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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알아보기

 

 

이번에 저희 엄마가 많이 아프시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어요.

자식들은 다 일을 하니 옆에서 하루종일 돌보는게 힘들더라고요.

그렇다고 요양병원에 모시기도 애매하고요. 

그래서 알아보게 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과 혜택을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4대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이은 제 5의 사회보험으로 불리는 사회보장제도 입니다.

자세히 말하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이유로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가사활동, 신체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포함)는 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이 된다고 해요. 또 소득과 상관없이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 중 혼자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 그리고 치매와 뇌혈관성 질환 및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65세 미만도 대상이 됩니다.

 

 

 

 

신청방법


 

 

 

1. 인정신청

인터넷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중간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의 개인 -> 노인정기요양신청을 누른다.

 

https://www.nhis.or.kr/

 

 

 

 

(2) 두번째 페이지 하단에서 장기요양인정신청을 누르고 개인으로 로그인 한다.

이때, 공인인증서 필요

 

 

 

 

(3) 각 항목에 맞게 작성한다.

(4) 인정신청이 등록되면 완료창이 뜨고, 장기요양인정 이력내역조회 화면으로 이동한다.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인터넷 신청이 불가합니다.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나 같이 살고있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저는 엄마랑 같이 살고 있지 않고 엄마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신청을 한 후 연락처나 주소를 제 앞으로 해놨었습니다.

 

방문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한다.

(2) 해당 서류와 함께 직원에게 제출한다.

 

우편, 팩스 

(1)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한다.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자료마당>서식자료실>게시물-[별지 제1호의2서식]

(2) 해당 서류와 함께 공단지사 우편이나 팩스로 보낸다.

 

< 첨부서류 >

 

 

 

2. 인정조사

공단직원 방문 - 대상자의 신체 및 인지기능상태 확인

 

장기요양인정 신청하면 공단직원이 전화를 한 뒤, 약 일주일 내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람이 직접나와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조사를 합니다.

직원이 어디가 어떻게 안좋은지, 행동은 어떤지 등 몇가지를 물어봅니다.
저희 엄마는 딱 봐도 상태가 안좋으셔서 있는 그대로 말씀 드렸어요.

 

< 장기요양인정조사표 >

 

 

 

3. 의사소견서 제출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등급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공단 직원이 주고 간 용지를 가지고 병원에 가서 "인터넷으로 접수해주세요"라고 하면 소견서가 바로 공단에 제출됩니다. 단, 대학병원 (ex.신촌세브란스)의 경우 인터넷 접수를 안해줄 가능성도 있다하니 동네병원에 가시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4. 인정 및 등급판정

등급판정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장기요양 등급 >

 

 

 

5. 결과 통보

 

 

일주일 내로 문자가 옵니다. 원래는 방문하여 수령해야하지만 요즘 코로나로 인해 우편발송해 주셨어요.

전화로 쉡게 설명해주셔서 우편으로 받고 바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의 혜택


1. 재가서비스

방문요양 서비스, 방문간호 서비스, 방문목욕 서비스 등

등급에 따라 하루 3~4시간까지 요양 보호사가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요.

 

2. 시설서비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전문병원 제외)에서의 신체활동 지원, 교육과 훈련 제공

 

3. 복지용구 임대서비스

환자용 침대, 보조 지팡이 등

의사 처방전을 받아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어요.

 

4. 특별현금서비스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기관이 많이 부족한 지역(도서, 벽지)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에게 지급됩니다.

특례요양비는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장기요양시설 등의 기관과 재가 또는 시설급여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비용의 일부를 지급합니다.

요양병원간병비는 수급자가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전문병원 또는 (의료법)상의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에 장기 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합니다.

 

 

 

 

어떠셨나요? 장기요양보험신청 어렵지 않겠죠?

장기요양보험 신청으로 우리 부모님 부양의 무게가 조금 덜어졌으면 좋겠습니다.